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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워홀][Sydney] sick leave 호주 병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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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workingholiday #호주직장인 #병가 #호주직장인 #직장문화 ​ 안녕하세요 호주 직장인 입니다. 오늘은 호주의 병가문화에대해서 간단하게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는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직계가족이 아파 간병을 해야 하는경우에도 병가 휴가를 낼 수 있어요. 매년 병가 혹은 간병 휴가를 10일정도 주어져요. (회사마다 직장마다 일 수는 다를 수 있으나 정규직이나 계약직과는 상관없이 항상 10일은 꼭 보장되어야해요.) 1. 병가 (sick leave) 호주에서는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아픈 경우 동료들이나 주위사람들이 집을 가라고 권장하는데 절대 버티지 말고 집에 가야해요. 왜냐하면 감기나 눈병 혹은 옮길 수 있는 질병에 걸린경우 동료들도 옮길 위험이 크므로 반듯이 집에가서 쉬어야해요.. 에어컨때문인지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집에가서 쉬라고 ....; 할일도 많은데 ㅠㅠㅠㅠㅠㅜㅜㅠ (좋은건지 나쁜건지....) 가끔씩 집에 가라고 추방당하기도 합니다.ㅜㅜㅜㅜㅜㅜ..그래서 건강한게 최고! 일단 콜록콜록 거리거나 재채기의 경우 반듯이 입을 가리고 해야합니다. 입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경우 사람들이 싫어해요. 매너없다고..-3-; ​ 목요일 아침에 일어 났더니 왼쪽 눈이 아파서 눈을 뜰 수 가 없고 머리가 뇌를 쥐어짠꺼 마냥 너무 아파서 갑자기 쉬기로 결정했어요. 급작스럽게 메신저(SNS slack)를 통해서 간단하게 통보를 한뒤 그냥 그대로 뻗어서 잔거 같아요. 하루종일 머리가 아파서 걷기에는 힘이 없어서 밖은 거의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ㅜㅜㅜㅠㅠ 제가 자주 가는 병원은 너무 멀어서 가지 못했어요.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 있으니 몸이 더 아픈거 같아요. 한번씩 뒤집어 주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래도 잠 실컷자구 저녁먹고 나니 그나마 괜찮더라구요.

[워홀][호주직장인]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워킹비자 취득 성공 457/ TSS Subclass 482 vis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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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주 직장인입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워킹비자 457 / TSS Subclass 482 visa 를 취득에 성공 했습니다.!!! + _ + ​ ​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는 1년이라는 제한된 비자기간과 6개월 이상 한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많은 회사 혹은 고용주가 기피하는 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내내 지원하는 회사마다 저의 비자상황을 물어보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꺼려하는것을 피부로 느끼 실 수 있을꺼에요 ㅠㅠㅠㅠㅠㅜㅠㅠ (사실 이렇게 제한된 조건덕분에 호주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를 위한 일자리가 보장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주는 회사가 몇 있을꺼에요. 저는 워킹홀리데이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회사측에서 워킹비자 (TSS Subclass 482 visa) 를 지원해주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원해주지 않으면 저는 6개월 뒤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고용주를 찾아야 떠나야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다른 사람을 재 고용할때 드는 비용, 교육, 인터뷰, 시간 등 등 이것저것 따저보면 워킹비자를 지원 안 해줄 이유는 없어요. 회사측에서 워킹비자 (TSS Subclass 482 visa)를 지원하면서 드는 모든 비용은 다 내주셨어요. 워킹비자를 지원할때 드는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하는게 당연하지만 한국 작은 기업이나, 소규모 회사에서는 비자를 원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부과하는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 ( 회사측에서 고용한 이민관련된 법무사 혹은 에이전시가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청한데로 서류를 제공만 하면 되요. 대충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1. 먼저 회사에서 스폰서 지원 2. 스폰서 발급 3. 워킹비자 (TSS Sub